☆ 마라도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'천연자연보호' 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,
마라도 내에서의 '텐트 및 야영'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.
※ 문화재보호법 제14조 및 103조에 의거
인화물질 휴대 제한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휴대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▷ 마라도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방침이오니, 야영객들의 양해를 바라며,
숙박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라도의 숙박시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▷ 마라도의 자연이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※ 특히, 마라도는 화재안전에서 매우 취약한 곳입니다.
화재로 인해 자연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- 마라리 마을회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