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라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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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5-06-02 12:13
<금지사항> 모든 동.식물 채취를 단속합니다.
글쓴이 :
관리자
조회 : 6,685
-만약 위반 시,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
원 이하의 벌금이
부과 됩니다.
여기는 대한민국 최남단 천연기념물 423호 마라도입니다.
천연보호구역인 이곳은 소라, 및 톳, 미역, 성게 등 모든 해산물 채취가 금지되어 있으며,
또한 모든 동.식물(특히, 방풍) 채취 및 반출도 금지 되어 있습니다.
반드시 숙지하시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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